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Q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인터넷 종량제는 현재 진행중이다. KT는 소수 이용자가 다수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접근인지 의문스럽다. 특수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층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이용자들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시 등 그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 또 KT가 말하는 투자 여력의 부족이라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민영화 과정에서 회사가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진은 주주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2.28 시외전화 불통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논란이 KT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불거져 나온 2.28 통신대란, PCS 재판매, 소디스 사업 논란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KT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대란의 경우 KT의 투자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인터넷 종량제의 경우 KT의 투자 여력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KT 민영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다. KT는 지난 2002년 정부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었지만 유선전화 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있고 인터넷 부문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종량제는 ‘요금인상’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는 KT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이는 KT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원가구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종량제의 필요성만 언론에 흘려왔기 때문이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
인터넷 종량제란 초고속 인터넷 이용 요금을 ‘이용시간’이나 ‘전송량(트래픽)’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시간이나 전송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요금을 내는 정액제가 시행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의 발언이었다. 그는 3월 10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정액제 하에서) 5%의 네티즌들이 40%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어 덜 쓰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면도 있다”며 인터넷 종량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임정애: 요즘 어떤 촬영을 하세요? 김미례: 어제, 그제는 덤프연대 파업한 거 따라다녔어요. 계속 찍고 있는 건 ‘노가다’죠. 주로 노동현장, 투쟁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어요. 임정애: 카메라는 언제 처음 잡으셨나요? 김미례: 그게 아마 IMF가 막 시작될 쯤일 거에요. 그 때 가정주부로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나로서는 독립선언을 한 거죠. 그때 수년간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다 봤어요. 혼자 종로, 대학로 영화관을 쏘다니며
지난 4월 30일 정보인권모임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등 20여명은 강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한 역삼지구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참가자들은 약 한 시간동안 관제센터 책임자 면담시간을 가졌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으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