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3/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0 인터넷 표현의 자유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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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3/07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29 정부가 영장도 없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위치정보에 접근하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1/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28 영화산업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SOPA다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5호, 2011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해하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가 사실 가두리 양식장이라면? 사실이에요.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검색결과와 친구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맞춤 서비스’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개별화 속에서 공공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