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와 정치>, 폴 비릴리오, 이재원 옮김, 그린비, 2004
‘속도’로의 무한 경쟁이 없는 세계

By 월간네트워커

폴 비릴리오가 에서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로 제시한 것도 바로 ‘과속’의 문제다. 그가 창안한 ‘drmologie(흔히 속도학으로, 이 책에서는 질주학으로 번역되는)’라는 개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기술로 인해 적어도 지구상에서 ‘공간’ ‘지리’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서, 권력의 소재는 이제 시간상의 우위, 즉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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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 Manovich

By 월간네트워커

소프트 시네마…가 뭘까요? 마노비치의 소프트 시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컴퓨터,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의 흔적들을 새로운(?) 논리구조를 거쳐 생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역사에 기댄 작업이 아니며 새로운 역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아트 엔진을 통해 개발된 작업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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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초)현실주의자, 프랭크 무어

By 월간네트워커

돈가방을 챙겨 달아나는 흰 가운의 생명공학자, 그를 따르는 거대한 흰쥐들, 잘려나간 손, 이름 모를 수많은 약품 더미와 무덤들, 그 위를 나뒹구는 실험용 장비들, 누런 돈더미 아래 깔린 희생자들의 피, 생체 실험에 희생당한 환자들과 해골… 이 무시무시한 생명공학의 미래상의 제목은 이름하여 (19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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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제한조치, 봉인절차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By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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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가 모자란다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IP 주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을 IPv6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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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링크하고 마음껏 퍼나르자

By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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