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똘레랑’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이하 ‘똘레랑’)의 ‘똘레랑스는 칼이다(http://blog.naver. com/dominic74)’라는 블로그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건이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IP 주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을 IPv6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지난 9월 15일,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추진’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논의되고 추진되어 왔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제도적 영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를 포함한 몇몇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원들과 교수, 벤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R&D특구 특별법) 지지서명운동과 지지모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그누 리눅스(GNU Linux)는 자유소프트웨어 규약(이하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저작권 하에 배포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일한 제약 조건으로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재배포할 때 다시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고용시장의 수요공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다음에는 ‘더 어리고 더 뛰어난 여성들에 의해 재빨리 교체 당하지 않을까’하는 고용불안정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8월 13일∼29일, 한밤대에는 TV가 뜨끈뜨끈했을 것이다. 13일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또다시 스포츠에 열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