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블로그반년정도 블로그 형식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서, 블로그의 장점을 차차 깨닫게 되었다. 키워드, 트랙백, 카테고리 등을 통해 포스트들을 끝말잇기처럼 엮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를 쉽게 모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자율 미디어가 세 가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율 미디어는 자신의 미디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질의 작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인터넷은 유용한 만큼 무섭다. 억울하게 당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연예인 X파일이 그렇고, 외국인 강사의 한국인 비하발언으로 인한 소동이 그렇다. 문화방송의 구찌 파동도, 모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도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나 영상이 발단이 돼 확대된 문제일 것이다.
발암성이 높은 벤젠조차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은 곳에서 대충 쓰곤 했으니, 헥산쯤이야 참으로 만만한 물질이었다. 실험실 안전과 유기 용매의 독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경각심만 있었을 뿐 실험실의 환경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한주 내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4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가 인권위원회에 선거방송에 대한 차별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보수집과 정보접근권에서 차원이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바로 정부와 대기업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마땅히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제일기획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을 챙긴 언론권력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난달 ‘소리바다’(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그래도 저작권 문제로 시끌시끌한 판에 소리바다 판결이 나오자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