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리바다’(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그래도 저작권 문제로 시끌시끌한 판에 소리바다 판결이 나오자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업적인 스트리밍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파일 전송으로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조차도 전부 방송이 아닌 파일 전송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반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나와 컴퓨터 임정애 네멋대로(이하 네멋): ^^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함다. 임정애(이하 임): 반갑습니다. 혹시 필명이 있나요? 네멋: 이반시티에서는 주로 ‘네멋대로’라는 필명을 씁니다. 임: 이반시티는 어떤 곳인가요? 네멋: ivancity.com 이반이 모이는 커뮤니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