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학공부를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대학공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공부는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시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은 현재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8월 12일 방송통신대학 시각장애인동호회 소속 20여명이 서울 동숭동 방송통신대학 정문 앞에서 교과서 접근성과 관련한 시위를 벌였다. ‘학습보장’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시위에 나선 이유는 교과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얼마 전에 한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활동가 대상 강좌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크고 무거운 제목으로 해야 했던 강의라 등골이 휘었던 데다가, 수강생들 대다수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었기에 부담감은 더욱 컸다. 어찌저찌 강의를 마치고 조별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 그런데 한 조에서 발표된 이야기 중에 몹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여성학 하시는 분들 중에 독신이 많은데, 사실 여성들의 경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의 발표였다.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들을 때마다 열 받는 이야기다.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기본적 인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간섭하지마”로 요약되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이것 좀 해줘”로 요약되는 사회권. 근대의 기본권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원래는 부르주아가 주장하던 권리이다. 국가는 시민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시민사회를 간섭하려면 시민사회가 선거로 선출한 대표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부르주아가 만든 근대 헌법의 요체이다.
다수결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차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의견은 자칫 폭력이 되기 쉽다. 그 극단이 마녀사냥이다. 이른바 인터넷 여론 재판도 별로 다르지 않다. 지식 검색의 맹점도 이와 닮았다. 진실과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입니다”, “여의도동 아무개씨 휴대폰 번호 부탁 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010-XXX-XXXX입니다” 이런 통화가 내년 4월1일부터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2003년 12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화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모의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도청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X-파일’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과거 권력기관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언론의 유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부패 고리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언론의 자유 및 알권리’ 대 ‘프라이버시권’의 구도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지난달 17일,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변희재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 대표 등 1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발표했다.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통신 공룡의 방송 진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피디브이(IPTV)가 될 것이다. 아이피디브이는 쉽게 말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아직 아이피디브이는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케이티(KT)는 그 전단계로 피시(PC)기반의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인 ‘케이티캐스트’(KTCAS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피디브이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규제 관할 다툼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콘텐츠가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피디브이 역시 케이블TV와 같은 방송의 하나일 뿐이라는 견해다.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산업적’ 측면에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이 “(컨버젼스의) 진짜 중심은 소비자이며,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라고 했다지만, 이 같은 산업적 관점에서는 수용자가 단지 구매자, 혹은 소비자로 위치지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콘텐츠의 부족 문제와 함께, 뉴미디어에서 콘텐츠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개입할 수 없었던, 철저히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아래 방통융합) 환경은 어쨌거나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이다. 과거 일방향적이던 방송이 그 닫힌 소통을 넘어 쌍방적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통신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개별영역에서 존재하던 방송과 통신이 점차 그 경계를 흐리면서 하나의 매체로 통합되는 모습을 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