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제 정부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미FTA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 민중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UCC 지침에 대해 어제인 7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밝혀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가 강화된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도청으로 전 국민의 경악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