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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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립이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훼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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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By |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인 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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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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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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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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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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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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