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IT정책공약을 토대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