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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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내일(7/14, 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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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성명] 국정원, 국민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는가!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충격적이다. 최근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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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By | 입장, 행정심의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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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 압수수색, 입장

오늘(7/7)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된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판사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주)카카오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으며 사후에라도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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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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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지난해 7월 23일,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뒤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의해 보장하는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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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 ‘앱 설치 거부’ 등에 대한 징계처분 규탄 성명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입장

KT(회장 황창규)의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 업무지원단(CFT, 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업무 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관리자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인사위의 의결대로 회사는 6월 3일자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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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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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오늘(6/1)자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서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만 하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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