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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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에 대하여 당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를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접속불능의
배후로 지목하고, 온라인 행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부 공격용
프로그램인 mic.htm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나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시위가
웹서비스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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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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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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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Stop the suppression of on-line activities

By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

The Website of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was down on August 26 for 10 hours because many Korean Netizens over loaded the website by posting protest messages on the board and reloading repeatedly the page to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Ministry. This type of protest is called a “Virtual Sit-in.” It is a legitimate form of demonstration. During the protest, some tempered netizens made and used some Javascript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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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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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8월 29일)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지난 8월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과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26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
크립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와 다운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로그기
록과 하드디스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사건과 관
련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영장의
집행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시간 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은 쌍방의
입회 하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안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한 후 복사해
돌아갔다.

잘 알려졌다시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IP주소를 남기지 않
는다.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1998년 사회단체들의 독립적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발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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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논평]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의 물결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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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의 물결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1.
‘인터넷 이용인구 일천 육백만’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이 네티
즌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적·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만큼 온 국민에게 충분한 보편적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누
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 가졌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명 자신의 의견을 누구
의 중개나 절차도 필요없이 직접, 정책입안자나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출판할 수 있는 인터넷의 능력은,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하게 민주적이고
탁월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느냐 아니면 기존의 질서 안으로
수렴하고 편입시킬 것이냐는 결정의 길목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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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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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정보통신부는 어제 있었던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 대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http://www.mic.go.kr/rmic/webdriver?MIval=d100-0002-1&m_code=d100-1407-1)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다운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돌리고 이를 ‘사이버 테러’
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MBC는 26일 뉴스데스크에서 정통부 홈페이지 사건을 일부 시민단체의
‘해킹’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다음날 보도(27일 오후 5시뉴스) 등에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격의 당사자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한 연합통신에서 발송
한 기사를 사실 확인없이 전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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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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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우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과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 소위
‘건전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20일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
보네트워크센터, 피스넷(PeaceNet) 등 27개 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반
대하거나 온라인 성폭력과 같이 여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은, 이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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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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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
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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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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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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