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신분증명제도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까지 50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호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