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우리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거리노숙상태에 있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무참히 짓밟힌 사건을 접했다. 지난 3일, 쓰러져있는 채로 발견된 노숙인 한 명이 경찰에 의해 호송출장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있던 노숙인이 14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임을 확인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호송출장소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대변조차 가리지 못했던 고인이 노역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성동구치소로 이송했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숨을 멈춘 상태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역시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