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By | 입장, 저작권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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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By | 노동감시, 입장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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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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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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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By | 입장, 표현의자유

[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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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By | 입장, 통신비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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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By | 입장

[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단체)

발 신 일 : 2004년 11월 25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 목 : 정부의 비정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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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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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는 여전히 NEIS를 꿈꾸고 있는가?

By | 입장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입안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고 발의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권고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하며, NEIS 시스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법안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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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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