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1997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Read More

[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6개 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Read More

[프라이버시/의견]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인 위치정보는 단순히 휴대폰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제2조) 즉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IP주소도 포함되는데 이 위치정보는 인터넷 활동 내용, 즉 통신의 내용까지 함께 파악된다

Read More

[인터넷실명제/자료] 사이버 익명성에 대한 칼럼 (KISDI 최항섭 연구원)

By | 실명제, 자료실

KISDI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글의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3.09.08

최항섭

미래한국연구실

책임연구원

2000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학생으로만

Read More

[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보고서 <감시 하의 인터넷>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19일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게 발표한 문서가 도움이

Read More

[표현의자유/보도자료] 동성애사이트 엑스죤 항소심에 탄원서 제출

By | 의견서

1. 2001년 8월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인터넷등급이 표시되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와 PC방에서 차단당합니다. 이에 엑스죤은 2002년 1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껏 법정에서 투쟁중입니다.
아쉽게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오는 9월 2일 2시 고등법원 407호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은 퀴어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연세대 강사 서동진씨입니다. (자세한 문의 : 동성애차별철폐공동행동 전화 02) 2243-9982)

2.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