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시민과 변호사』 2002년 8월호에 게재된 것임.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나는 친구의 권유로 ‘포르노와 매춘문제 연구회’ 주최의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날의 모임은 주최측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비디오 중에서 여성비하가 노골적인 포르노를 선정, 그것을 편집하여 상영한 후에 참석자 모두가 포르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었다.
그때 상영된 포르노비디오 중 하나는 내 눈에는 여성 출연자가 실제로 강간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성이 강간당하는 실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강간당하는 모습에 나는 경악했다. 나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간 내가 강간당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귀국 후 나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발전 속도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 인터넷 정보의 70%가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마음만 먹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