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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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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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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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 OECD 출판 관련 부서의 번역은 링크 혹은 첨부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개정 내용은 첨부한 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장 총 칙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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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CCTV]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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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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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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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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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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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는 지난 97년 3월에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번에 발간한 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2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한 이 책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1967년 처음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사법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는 “만약 정부가 진실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치여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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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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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know.or.kr
전자정부포럼
담당자 : 김철 상임연구원

전자정부포럼 소개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충돌 및 경합하고 있는 정책가치들을 조정하고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정부 추진정책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며,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9회 포럼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적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디지털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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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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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민영화 관련 긴급 토론회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재벌 살찌우는 한국통신 민영화정책,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

일시: 2002년 5월15일 14시
장소: 종로성당 강당
주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o 사회자
–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

o 발제자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해관 한국통신노조 자문위원 : 민영화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
응방안

o 토론자
–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함시창 상명대교수
– WTO 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박하순 집행위원
– 민교협 김상곤 한신대교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현 연구위원
– 공공연맹 김영수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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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 Human Right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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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 Laurant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USA
Privacy International
London, UK

Table of Contents

About this publication
Foreword
Executive Summary
Glossary

Overview

Defining Privacy
Models of Privacy Protection
The Right to Privacy
The Evolution of Data Protection
Oversight and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Transborder Data Flows and Data Havens

Global Data Protection Map

Threats to P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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