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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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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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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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날짜: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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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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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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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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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8일 공청회 때 공개한 전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아래 시민사회공동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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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By | CCTV, 의견서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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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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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2. 현재 인터넷에 스크랩 또는 펌질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복제된 것이어서 현행법상 불법 복제물이나 전송물로 볼 수 있습니다. 펌질이나 스크랩된 콘텐츠 또는 인터넷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이라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 연구나 공부 등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행위도 불법화됩니다. 또한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입법하여 시행할 때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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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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