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프라이버시 단체 배포 스티커
“This Phone is tapped” (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You are under surveillance”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라이버시 단체 배포 스티커
“This Phone is tapped” (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You are under surveillance”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
참으로 IT 강국답다. 이젠 감시마저 IT 시대인 모양이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감시체제는 어떠할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든 정황정보가 보고되는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은 한마디로 철통같은 감시 천국을 예고하는 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강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특히 관료체제에서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규격에 맞추어 수집, 처리되는 정보는 더욱 그렇다. 정보란 말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중세 유럽은 좋은 예가 된다. 그것은 처분을 기다리며 형식에 맞게 작성한 진술서 또는 하급조사관리가 작성한 보고서이거나, 혹은 공권력에 복종하여야 할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정보란 애당초 국민에 대한 국가감시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 높은 수위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무역자유화라는 것이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개방과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확대·강화되어 오히려 ‘보호’장벽이 더 높아지고 규제와 독점이 심화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