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청 와대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 등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소송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다.
[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IPTV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중매체로써 미디어 융합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차별 대중에게 TV, 라디오, 인터넷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차세대 방송이다. 따라서 관리, 감독을 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가 가져야 할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책과 법의 입안, 그리고 사업자들의 공적 의식 고양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새로운 증언과 제보는 물론 이전 수사 때 무시된 증거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태 및 법제도 현황,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네티즌 4명 중 1명,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5개월간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첨부한 자료가 2005년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자료와 같은해 KISDI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상업)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김일환,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6) 중에서 관련내용을 짧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하는 국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 11. 24 이화여자대학교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토론 : 이원우(한양대 교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맑스코뮤날레 주최 심포지엄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검토와 모색" (일시; 2007년 6월 28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 DB101호) 발표 * [마르크스주의연구] 2007년 제4권 2호, 82-100쪽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