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가운데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해왔던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성명]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검 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 25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색 좀 내보고, 조중동 광고주 소비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해 보겠다는 의도다. 일 반적으로 국외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를 내린다. 이것도 제때 내리지 못해서 수십조 분식회계협의와 횡령을 협의를 받고 수사 중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해외로 도주시켰다. 보통은 김우중이나, 회사 돈, 은행 돈 수십억씩 횡령한 사람들을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아달라고 각 기업 홈페이지 글을 남기고, 전화를 한 시민들을 출국금지했다.
‘낡은 억압’으로 ‘새로운 운동’을 이길 수 없다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조중동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58건의 게시물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4호와 제8조4호 마목에 해당돼 위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중단 관련 글 80건 중 관련 법령 등 위배 여부를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권고하고,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03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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