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기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유엔 진정 (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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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결국 검찰은 뚜렷한 괴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인터넷상의 표현물들에 대해 감시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였다. –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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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UNHCHR에 미네르바와 광고주 불매 관련 긴급호소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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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월 6일(금)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와 호소문(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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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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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오타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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