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지난 6월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족 이후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오늘 8월 25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 “정부, 국가기관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가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이 지난 6월 18일 PD수첩의 피디와 작가 5명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과연 언론의 정책비판이 그 정책수행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법리적 측면과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토론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25)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인용한 UCC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하여 저작권법상으로도 정당한 인용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엔에치엔주식회사(이하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8일(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04호
주제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순서
가. 사회 : 김남준 변호사
나. 발제1.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의 방법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발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류제성 변호사)
토론. 이춘근 PD,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영선 의원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시장독점권을 폐지하고 비특허권자에게 생산의 권한을 주는 것)’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 강제실시가 발동되면 일부 AIDS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