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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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Report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8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officially visiting Korea on May 2010. In light of his visit,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have prepared the ―Report on the Realiti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wo Years into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greatly welcome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of Korea, and support and feel solidarity in his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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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By | 압수수색, 자료실, 프라이버시

1.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권영국 변호사) 1

2.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문(이정희 의원) 11

3.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종수 교수) 12

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강기정 의원) 30

5.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김행수 정책위원) 39

6.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홍성호 정책연구소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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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박경신)

By | 실명제, 외부자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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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김한균)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현 정부의 법질서 강화정책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언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법질서정치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경험을 비교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법질서회복이라는 정치적 표어를 내세워 행정부-정당-언론의 법질서정치 연합이 등장할 때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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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이계수/오병두)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나아가 이전 정권에서 시도되고 계획되었던 상당수의 국민 통제적 정책들은 “법의 지배” 내지 “준법주의”를 매개로 법률적 승인 단계로 격상되고 있어, 경찰국가화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친기업적 경찰국가화”라고 평가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감시와 통제권력으로서의 경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노사관계와 집회 및 시위문화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고 ‘값비싼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면서도 자본과 시장의 폭력에 대하여는 관용과 탈규제를 천명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선별적인 규제/탈규제의 선택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비판하는 구체적인 대항논리를 개발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라는 국가체계를 극복할 민주주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민주법학 에게 주어져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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