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활동을 배우는 학원은 없었다. 큰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부당한지를 충격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 부당함에 맞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지금도 늘 시행착오 인생이지만 처음에는 정말 닥치는 대로 뛰어다녔다. 다행히 나는 운이 좋았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배트맨vs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처음 이 영화의 제목을 들으면 ‘말도 안돼! 배트맨이 어떻게 슈퍼맨하고 싸워?”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배트맨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죠…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테러리즘 대응 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 보고관’은 지난 3월에 개최된 UN 인권이사회 31차 회의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