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성명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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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2015년 주요 활동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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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진보넷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날로 강화되는 국가의 사이버 감시, 빅데이터를 명분으로 한 프라이버시 침해, 기쁘기도, 속상하기도 했던 법적 투쟁들…활동들을 정리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음을 느낍니다. 이제 차분히 우리가 해왔던 일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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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인권, 사이버 감시에 맞서다.

By | 활동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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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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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경 규정'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변경 필요성’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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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12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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