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빅토런트’는 사회정의, 진보적 정치, 독립 미디어, 생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큐멘터리, 책, 시사, 대담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진보적 학자인 ‘촘스키(Chomsky)’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
오는 3월 2일에 전 세계의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도-EU FTA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3월 2일에 한EU, 인도EU FTA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10302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3월 02일(수)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권고만 할 뿐 행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법들은 향후 이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