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안기구 개혁공약 평가

By | 입장, 프라이버시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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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까닭에

By | 소식지

이달의 북킹 사람인 까닭에 류은숙 지음 | 낮은산 | 2012 이명박 5년을 돌아보면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가 찢겨나간 아픈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함께 버스를 타고 모금하고 행진하고 또 함께 농성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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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11

By |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돼 2012년 11월 27일,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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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2년 11월 (통권 38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11/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8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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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By | 망중립성, 입장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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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권고, 고무적이지만 아쉬움 남아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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