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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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접속이 안될 경우: 가자 지역의 인터넷 셧다운에 대비하는 법 In Case of Disconnection: Preparing Gaza for an Internet Shutdown by Jillian York, 11월 20일 편집자주: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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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대학생 때 얼떨결에 저작권을 레포트 주제로 삼았던 때였는지, 기자 명함을 갖게된 뒤 아이템을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첫 만남의 ‘설레임’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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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돼 2012년 11월 27일,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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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11/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8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