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는 지난 97년 3월에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번에 발간한 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2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한 이 책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1967년 처음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사법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는 “만약 정부가 진실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치여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