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