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