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국제심포지움]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By | 자료실, 한미FTA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FTA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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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By | 입장,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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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권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 협상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한미FTA

2006년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후 한국정부는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저작권보호기간연장, 일시적저장,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비친고죄 도입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불수용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매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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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By | 입장, 저작권, 한미FTA

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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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잡스의 당혹스런 선언과 DRM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애플의 CEO인 스티븐 잡스는 2007년 2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잡스도 어떤 꿍꿍이가 있어 한 말이겠지만, 온라인 뮤직 스토어인 iTMS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던 애플이기에, 잡스의 이 선언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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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전날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숨고르기와 체질전환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혁명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지난 네트워커 연재 참조)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리눅스에 호감 가진 초보(스스로 생각하기에)”에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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