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는 오랫동안 공공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적 하부구조의 기반이었다. 신문에는 공영신문이 없는 반면,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있어온 이유도 그것에 있다. 방송이 갖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방송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가를 매개로 전파의 독점적 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방송의 책임이 부여받아왔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