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노동감시입장

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By 2010/12/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MBC ‘뉴스데스크’가 교통사고 사망 장면을 편집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에서 뿐 아니라 최근 방송사들은 다양한 CCTV 화면을 방송용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 CCTV 화면이 사건사고의 진실한 순간을 재현하는데 용이하고 그 생생함이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CCTV 화면은 방송을 선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해온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방송의 소재거리로만 그칠 수 없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개인의 얼굴 뿐 아니라 특정시간에 소재했던 위치, 그 시간에 개인이 취한 행위나 만난 사람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범죄수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그 설치 목적에 한정해서 열람 및 이용되는 것이 가장 옳고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 제3자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요건이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문제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을 부족하게나마 규정하고 있지만, 그 영상을 보유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크게 까다롭지 않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까닭이 크다. 수사기관 역시 별도의 입증 없이 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만 하면 CCTV 영상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민간기관이나 개인이 설치한 CCTV의 경우 현재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특히 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CCTV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커져 왔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이나 공중목욕탕 CCTV를 규제하는 법률들이 있지만 그 설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치된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법률로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인터넷에 유출되고 있는 일부 영상의 경우처럼 오락적으로 마구 소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CCTV 영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치 않다.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