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임. 그러나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는 3.19.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특히 얼굴정보 등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보호하는 민감정보임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개통을 위해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이스피싱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치인지, 비례적인지 등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함.
시민사회도 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해 옴.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1,000여명이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주어 이를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시 한번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 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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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 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