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견서입장

[보도협조요청]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By 2025/12/05 No Comments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5.12.0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의 하위법령들-시행령안, 고시안 등-이 9월 17일 공개되었음. 이후 지난 11월 13일 시행령안은 입법예고되고 12월 23일까지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을 거치는 중임.
  •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법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연령, 장애 등 취약성을 악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등 금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과태료를 부과할 뿐 책무규정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담보될지 의문이며,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자의 정의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영향받는 자의 권리 및 구제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학습 데이터 공개 등 범용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옴. 여기에 더해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이 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나마 가능한 범위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조치, 사업자의 책무 등을 제시하여 대비하는 것이 인공지능 사회를 살아가야하는 전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함. 그러나 지난 9/17 과기부가 제시한 시행령초안은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사업자 책무를 면제하는 등의 문제가 컸음. 이에 시민사회는 시행령초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입법예고기간 (11/13~12/23)에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AI강대국 도약이고 AI를 국가 경제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환경에서 AI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정치사회적 환경임. 그러나 시민사회는 꾸준히 AI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및 민주주의에 가져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주장을 해왔고 대안을 제시해 옴.
  • 그러나 인공지능법을 비롯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또한 언론은 AI의 이면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바, 인공지능기본법 자체가 가진 한계, 정의 규정의 혼란, 광범위한 위임규정과 미미한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책무마저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시행령안 및 고시안, 가이드라인안 등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함.
  1. 개요
  • 제목 :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25. 12. 8.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공동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의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YMCA시민중계실,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민우회(이후 추가 예정)
  • 순서
    • 모법의 문제점과 시행령안, 고시 및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
    • 부문별 노정된 문제점 및 제안(부문별 시민사회단체 참석자)
    • 질의와 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의위원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문화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서울YMCA시민중계실·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