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였고, 곧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우 한 두번의 심사로 제대로 된 제정법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용인해서는 안되는 비윤리적인 AI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고, 고위험(고영향) AI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조항도 빠졌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주주의에 끼칠 위험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또한 AI 전문가들조차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마저 이번 통과시킨 AI법안이 AI진흥법 맞다고 자인하며 추후 보완을 약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이 한번 제정되면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최민희 위원장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 이에 AI 기본법을 졸속 처리한 국회 과방위를 규탄하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나마 AI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주주의에 끼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참고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일시 장소 : 2024.11.26.(화). 오전 11시, 국회 앞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가자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발언1 : AI 기본법 논의 경과 및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AI 기본법 병합안의 문제점 /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언3 : 시민사회 AI 기본법 입법청원 및 향후 대응 계획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참고자료2.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참고자료3. 참석자 주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