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한나라당의 방송통신위원회법안에 대한 입장

By 2008/02/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
! 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인권․IT 담당 부서

발 신 : 위 단체

담 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 7744-551)

날 짜 : 2008년 2월 12일 (총2쪽)

제 목 : 한나라당의 방송통신위원회법안에 대한 입장

 

 

성 명

정부는 정부는 인터넷 내용규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 시대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의 방송통신위원회법안

 

인터넷은 무엇인가? 인터넷은 일반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표현 매체이자 달리 표현 매체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유일한 표현 매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판단 근거가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맞춰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 기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옮겨진다.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된 민간 독립기구’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라 부르기가 참으로 껄끄럽다. 9인의 심의위원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인사인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의 측면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 심의위원들로 구성되는 현행 방송위 심의 제도보다 분명 후퇴한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인터넷 상의 내용규제가 대통령의 의중 하에 이루어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위헌 소지도 매우 높다.

 

인터넷 내용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민간영역에서 합의에 의해 심의기구를 조직하고 그 조직이 사회적 신뢰를 받아가며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쳐야 한다. 따라서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내용규제 또는 심의는 전면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간 ‘음란물에 대한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라는 기본 기능을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에 대한 개입은 물론 민간의 자율적 조정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에까지 제 영역을 확대해 오면서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거 법률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 행정부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지목하는 게시물이 향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방송통신위원장의 삭제명령으로 당사자의 항변 절차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삭제된다면, 위헌적인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법제도적 배경 속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는 상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 허수아비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방송-통신-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내용심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안과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1. 한나라당은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보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안과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전면 개편하라!

 

2008년 2월 12일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00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