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회원국 인구만 약 35억명으로 경제 규모가 22조4000억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이 30.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RCEP 협상은 지난 2013년에 시작되어 조만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 무역협상과 같이 RCEP 역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지적재산권, 의약품, 개인정보 등 각 국의 공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RCEP 협상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 단체는 한국 산통부를 비롯한 각국 통상장관들에게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의견교환 세션을 이번 인천 송도 협상에서 개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강하게 요구한 결과, 다행히 이번 송도 협상에서는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6개 세션에 걸쳐 협상단과 시민사회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전자상거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RCEP 협상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제3세계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국경없는의사회(MSF),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여성,법,개발에관한 아시아태평양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방한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조배숙,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국회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도 갖았는데, RCEP이나 한미 FTA와 같은 무역협정이 건강권, 개인정보자기통제권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통상협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에는 비단 무역수지의 변동만이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제도 변화가 공공성 및 인권에 미친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