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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촛불시위의 의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언론탄압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에 왜곡된 기사를 써대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실제로 신문사의 광고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파급력이 커지자, 정부는 이에 대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 58개를 불법적인 ‘영업방해’라며 삭제를 권고했다. 심의위 결정 후 직접 심의대상이 되지 않은 비슷한 다른 게시물들도 광범위하게 삭제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누리꾼에 대하여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 관련 활동을 벌인 누리꾼에 대하여 고소할 것을 관련 기업에 권유하는 한편(2008년 7월 15일 농심 기자회견), 7월 8일에는 관련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15일에는 가택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급기야 검찰은 2008년 8월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누리꾼들을 구속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벌이던 커뮤니티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지면 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8월 7일에는 심의위 결정에 대해 민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