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3. 우리단체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으로 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와 같이 취합된 반대의견 총 625건을 방심위에 제출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어 시민사회단체 및 200인 이상의 법률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끝내 개정안으로 입안예고 되었습니다.
4. 국민들은 ‘해당 개정은 방심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를 위한 신고 대행제도임이 너무도 뻔한데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해야지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본인에게 달려있어야 한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제3자가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5. 국민들의 개별적인 반대의견 외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단체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6.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2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