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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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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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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소통과 연대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메신저를 메신저답게! 감시를 거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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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소동과 함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11월은 겉으로 조용했지만 공안당국은 은밀하게 분주했습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by 바리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와 인터넷 거버넌스 |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동안,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ITU 회의는 각국 대표단과 ITU 소속 멤버에게만 참여가 허용되는데, 해외의 학계 전문가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역시 자국의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진보넷도 전권회의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고, 비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ITU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랑하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
by antiropy |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발표 |
지난 11월 18일, 진보넷은 몇 달 동안 연구한 결과물인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by antiropy |
주민번호 소송 경과 소개 |
2014. 5. 7.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소송(2014구합57867)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 후(2014. 11. 6.)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하당했습니다. |
by 훈민 |
따오기 재가동과 홈페이지 개편 |
♣ ‘따오기’ 프로젝트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따오기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타임라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2012년에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 진보넷 홈페이지가 곧 개편됩니다.
그동안 진보넷의 대문 홈페이지는 사회운동의 대안적인 포털사이트가 되기 위한 노력에 할애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진보넷 활동소식보다 전체 사회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각 부문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by 호득 |
진보넷 소셜 카드가 나왔습니다! |
요즘 SNS들 보면 사진과 간단한 글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처럼 노출시키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죠? 그냥 글만 있었을 때 보다는 이 디자인이 SNS에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더라구요. |
by 벨라 |
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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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
by 훈민 |
비정규직도 산재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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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민씨가 동희오토 사내하청업체에서 야간근무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회사 측의 사실은폐와 왜곡으로 산재를 불승인 받았습니다. 황씨의 안타까운 산재사고는 동희오토의 구조적인 문제가 낳은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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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
이은희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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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이은희입니다. 진보넷과 인연을 맺은 건 몇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 먼 옛날 진보넷 메인 화면에서 활동가 모집 공고를 봤을 때 였습니다. 그 때는 대학교 졸업반이었고, 은행나무가 기둥처럼 늘어서 있는 갈월동 길을 따라 진보넷 사무실에 처음 가면서 가면 무얼 할까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운동도 모르고 심지어 참세상 아이디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무작정 사회단체에서 일해보겠다고 가서, 진보넷에서 많이 배우고 일도 약간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지요ㅎㅎ |
제로법칙의 비밀 테리 길리엄 감독 | 106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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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더 예민한 촉으로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미래사회의 정보인권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
by 벨라 |
유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균형을 요구하다 UN calls for balance between privacy and security 11월 19일, 아이니 야르비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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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토론에서, 플라비아 판시에리 유엔인권 부대표는 국가와 민간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대량 감시 점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보안 위협의 해결에 필수성과 비례성(necessary and proportionate)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화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향후 법 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통신에 대한 메타 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적 제3자 데이터 보관(mandatory third-party data retention)’ 제도는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그녀는 말했다(*편집자주 : 통신 메타 정보란 통신 일시, 통신 회수, 통신 상대방 등에 대한 정보로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미하며, 한국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판시에리의 요구는 이 이슈에 대한 유엔의 몇 가지 개입 시도 중 하나이다. 일부 감시 관행과 이것이 인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세계적 우려에 응답하기 위해, 2014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치적 반대자 혹은 반체제 인사를 목표로 한 디지털 감시의 사례들과, 정부가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접근권을 요구하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을 준수하며 수행되는, 정당한 법 집행 혹은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한 전자 통신 감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국제법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감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는 테러 대응 목적의 디지털 대량 감시가 프라이버시권에 갖는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 에머슨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는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 에머슨은 국가가 특정한 개인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활동의 개요를 쉽게 감시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감시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한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를 정당화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환기했다. 이 보고서는 “상세한 설명없이 단지 대량 감시기술이 테러 활동의 제약과 기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인권법 상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2013년에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68/167)을 채택했다. 인권최고대표가 준비한 최종 보고서는 2015년 유엔 총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원칙, 표준, 좋은 관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시에 대한 국제적 관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휴대전화 감청, 서상기 의원이라면 받으시겠어요? by antiropy, 국회보(2014년 8월호) 기고 |
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하다 11월 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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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