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량감시 이슈 : 유엔 특보, “테러대응 시에도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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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벤 에머슨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테러 대응 목적으로 최근 인터넷 대량 감시에 관여한 각국 정부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감시 수단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어 자국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각국은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렸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테러대응 목적으로 대량 디지털 감시를 시행하는 문제와 대규모 접근 기술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엽서를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각국의 의무는 프라이버시권과 디지털 통신 비밀에 대한 존중을 포함합니다.” 그는 연이어 말했다. “사생활을 간섭하는 수단들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엄밀한 국내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례적이고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너무나 중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대량 감시를 그럴듯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접근 기술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무차별적으로 좀먹고 프라이버시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인터넷 침투 활동의 성격과 범위, 그 방법론 및 정당성에 대해 투명해야 하고, 그 사용으로 축적된 실제 편익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고 특별보고관은 덧붙였다. 자유권협약 17조의 요구한 바인 온라인 공동체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각국의 대량 디지털 감시 기술이 체계적으로 간섭하는 데 있어, 특별보고관은 모든 정부가 상세하고 증거에 기초한 공공적 정당화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실에 적용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특별보고관은 주장했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에머슨 보고관은 각국 정부에게, 관할권 안팎 모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비대칭적 체제는 자유권협약의 요구 사항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라고 그는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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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