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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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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전국민 차량정보 추적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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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철도 노동자를 추적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철도 노동자의 가족 명의 차량의 운행 내역을 최장 6개월치까지 조회하였습니다. 수배자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차량운행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전국민의 모든 차량정보를 무기한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차량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곧바로 경찰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수배차량검색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문: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 경찰청이 도입한 취지는 ‘범죄수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거겠죠. 도움이 될까요?
문: 범죄예방을 위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문: 경찰에서는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접속자의 로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어장치를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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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10월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1일). 저희가 처음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놀랐던 것은, 경찰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했다는 이유로 무려 40일치 되는 메시지와 그 상대방 정보를 싹 쓸어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몇번 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문제가 잠시 논란이 되기도 하였지요. 이번에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철도파업 관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압수수색당했고, 교사들은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밴드를 압수수색당하기도 했습니다. |
by 바리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개선 의지 있나? |
지난 9월 29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청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안전행정부가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
by antiropy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최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ITU는 전기통신 표준이나 주파수 분배 등의 역할을 하는 UN 산하 기구입니다.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ITU의 전반적인 전략을 결정하고 고위급 임원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ITU회의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ITU 회의가 한국의 발전한 정보통신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든가, ITU의 고위급 임원에 한국이 얼마나 진출할 것인가(이번 회의에서 이재섭 카이스트 연구위원이 ITU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되었음) 등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ITU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
by antiropy |
CCTV,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집회들을 감시하다 |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습니다. |
by 바리 |
진보넷 소셜 카드가 나왔습니다! |
요즘 SNS들 보면 사진과 간단한 글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처럼 노출시키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죠? 그냥 글만 있었을 때 보다는 이 디자인이 SNS에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더라구요. |
by 벨라 |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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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 동안 DNA법 헌법소원 때문에 DNA채취를 미루고 있었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채취를 시작한다.”고 한다. 부동의 의견서 양식을 다듬어서 보내드렸다. 검찰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DNA를 채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by 훈민 |
세월호, 연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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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문화예술인들은 각 장르별로 만화전, 음악회, 미술전, 사진전, 낭독회, 시민행동, 시집 발간, 산문집 발간, 어린이책 발간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아픔과 고통, 반성의 마음을 담은 각종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문화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주가 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자신부터 달라지겠다는 마음들을 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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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월호문화예술인대책모임 |
김지호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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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넷과는 창립 전부터 인연이 있었지만 그간 회사다니고 학교다닌다는 핑계로 진보넷 활동에 도움을 못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진보넷 이전 95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96년 총파업 지지활동 등 ‘정보연대 SING’과 ‘통신연대’ 활동을 하던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자신은 계속 변화하는 ‘물’보다는 묵직하게 한 곳만을 지키고 있는 ‘큰 바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던 약속을 지켜온 모 활동가님과 그 동료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
디지털 야만 이광석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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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이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어 카카오톡을 통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 감청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음이 밝혀지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by antiropy |
온라인 대량감시 이슈 : 유엔 특보, “테러대응 시에도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야” Online mass-surveillance: “Protect right to privacy even when countering terrorism” – UN expert 10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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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벤 에머슨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테러 대응 목적으로 최근 인터넷 대량 감시에 관여한 각국 정부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감시 수단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어 자국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각국은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렸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테러대응 목적으로 대량 디지털 감시를 시행하는 문제와 대규모 접근 기술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엽서를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각국의 의무는 프라이버시권과 디지털 통신 비밀에 대한 존중을 포함합니다.” 그는 연이어 말했다. “사생활을 간섭하는 수단들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엄밀한 국내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례적이고 불가피적이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너무나 중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대량 감시를 그럴듯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접근 기술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무차별적으로 좀먹고 프라이버시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인터넷 침투 활동의 성격과 범위, 그 방법론 및 정당성에 대해 투명해야 하고, 그 사용으로 축적된 실제 편익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고 특별보고관은 덧붙였다. 자유권협약 17조의 요구한 바인 온라인 공동체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각국의 대량 디지털 감시 기술이 체계적으로 간섭하는 데 있어, 특별보고관은 모든 정부가 상세하고 증거에 기초한 공공적 정당화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실에 적용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특별보고관은 주장했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에머슨 보고관은 각국 정부에게, 관할권 안팎 모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비대칭적 체제는 자유권협약의 요구 사항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라고 그는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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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혁신적인 인터넷을 위해 망중립성 입법이 필요하다! by antiropy, 국회보(2014년 8월호) 기고 |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해명 :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10월 16일, 민변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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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