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입장

[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By 2014/07/09 3월 30th, 2020 No Comments
 

[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지난 6월 30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작년 12월 4미래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통신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위반이며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고미래부의 이번 발표(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3년 12월 12망중립성이용자포럼 성명서 http://nnforum.kr/82)

 

휴지조각이 된 트래픽 관리기준

 

이번 조치로 미래부가 공포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이번 미래부 발표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미래부는 이를 요금제의 하나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그러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된다면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비단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이는 망을 보유한 통신사들이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미래부는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더이상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이제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우리는 망중립성이 입법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9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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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