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2014. 2. 1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은 요금을 미납할 경우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컸다. 신용사회에서 채권추심은 사기업이 감수해야하는 부담인데도 공적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마구 수집하여 지금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위험(risk)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기업이 채권추심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담보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첨부)를 제출하여 권고를 요청한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중단해주시길 촉구한다.
2014년 3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