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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생일 잔치 잘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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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생일은 원래 11월 14일인거 아시죠?^^ 이번에는 쌀쌀한 초겨울이 아니라, 따땃한 봄에 ‘파티’분위기로 하고 싶어서 좀 앞당겼습니다. 하늘도 도우셨는지 날씨도 맑고 포근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물심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질풍노동 진보넷과 함께 해주세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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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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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고? |
논란 많은 ‘구글’의 자동검색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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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많아 후기로 정리합니다 |
최근 일본에 이어 독일에서도 구글의 자동완성기능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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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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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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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을 후원해 주세요! 일시 후원 | 후원회원 가입 |
질풍노도와 같았던 15살 생일 잔치, 잘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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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생일은 원래 11월 14일인거 아시죠?^^ 이번에는 쌀쌀한 초겨울이 아니라, 따땃한 봄에 ‘파티’분위기로 하고 싶어서 좀 앞당겼습니다. 장소는 남산 아래에 자리잡은 문학의집. 앞마당에 너른 풀밭이 있어서 화창한 봄날에 파티를 하기에는 더 없이 안성마춤. 하늘도 도우셨는지 날씨도 맑고 포근했습니다.
일과 행사준비를 병행하느라 불충분했던 공연연습을 보충하기 위해, 서둘러 장소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공연 리허설에 도입. 일찌감치 도착한 몇몇 분들은 보셨겠지만, 음정, 박자, 춤까지 완전 엉망ㅜ.ㅜ 불안한 맘을 뒤로 하고 리허설을 마치니 7시를 전후하여 참석자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인권, 사회단체 로고를 배경으로 한 ‘포토월’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진보넷에서 준비한 선물(‘따오기’머그컵!!)을 받아듭니다. 물론 후원함에 소중한 마음도 전달해주시구요.^^
7시 40분쯤 드디어 행사 시작. 행사 전 안내 영상(“비상시에는 모두들 알아서 튀어!!”) 과 미리 찍어놓은 축하동영상이 먼저 나오고,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한 오병 활동가가 진보넷 15년 역사를 (1년에 30초씩)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역사의 어느 순간 순간에 진보넷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지요. ‘따오기’로 정리한 진보넷 15년 역사를 다시한번 만나보세요.
이어 바리 활동가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몇몇 유명인사만 ‘축사’하는 것은 하지
그리고 조만간 오픈할 진보넷의 새로운 서비스, 타임라인 ‘따오기’를 발표하는 시간! 사회운동 이슈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육아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조만간 공식 오픈합니다만, 슬라이드를 통해 미리 만나 보 세요!
진보넷을 이끌고 있는 요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드디어 활동가들의 공연시간! 파릇파릇한 청년기에 진보넷을 시작해서 이제 4~50대가 된 활동가들. 그러나 이날 공연은 무려 ‘랩’이었다는 것!! 물론 아직 짱짱한 30대 활동가들이 공연을 이끌었지만, 어정쩡하게 랩과 춤을 선보인 노땅 활동가들의 눈물겨운 노력도 나름 웃음과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우겨봅니다ㅜ.ㅜ 노래와 가사는 진보넷 15주년 행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 공연 동영상은 … 인터넷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물심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질풍노동 진보넷과 함께 해주세요 ~ |
by antiropy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 토론회 후기 |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많아 후기로 정리합니다.
1.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 ‘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계정차단’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웹하드의 저작권 처리’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3.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 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4. 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5. 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공공누리’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 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 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 / 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by antiropy |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
2. 귀 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범죄예방, 시설안
3. 또한 CCTV의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CCTV의 설치가 그 설치목적인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에 부합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CCTV를 통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무리가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굳이 이 장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 정황상 이 CCTV는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또한 만약 이 CCTV의 설치가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설치에 대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문 앞은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이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 분향소는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만약 이 CCTV가 적법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권리와 CCTV 설치의 관계 문제에 있어, 전문가들은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CCTV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집회참여자가 심리적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정태호. 2008. CCTV 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학연구」 14(1)). 미국 워싱턴 D.C. 콜럼비아 특별구 경찰의 CCTV 사용에 관한 자치령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본 단체는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입 |
by della |
머리에 민들레 꽃을 피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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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민노씨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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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무엇인가. 네트워크는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끈이다. 네트워크는 나와는 상관없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신세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소망과 소망을 이어준다.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가 존재한다. 진보네트워크는 세상의 진보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신호를 이어주고, 그 마음을 묶어준다. |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감독 앤디 워쇼스키, 라나 워쇼스키 | 172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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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래세계 속 억압받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감동적인 영화다. 영화는 노예무역을 하던 시대부터 인류가 방사능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우주를 떠도는 미래 시대의 모습까지 아우르면서 다양한 시대상과 다양한 소수자, 그리고 소수자인 주인공들이 당시의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by bella |
독일: ‘구글’이 해로운 검색에 관해 알고 있었다면, 자동검색기능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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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4일, 독일 연방법원은 ‘구글’자동검색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독일민법 및 독일기본법 상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2009년 4월부터 구글은 검색엔진에 통합된 자동완성기능을 도입했는데, 이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 단어 조합 형태의 검색제안을 자동적으로 제공한다. 이 검색제안은 다른 이용자들의 관련 검색 횟수를 포함하는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검색엔진에 키워드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는 관련 검색의 목록을 통해 인터넷에 게시된 제3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한 공기업과 CEO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구글(google.de)’에서 검색했을 때, 구글 자동검색기능이 ‘사이언톨로지’, ‘사기꾼’등의 단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소송은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논란을 제기했는데, 단지 어떤 기업이나 인물과 관련된 부정적인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매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몇몇 국가들에서는 자동완성기능의 이용에 법적 책임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두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이 판결에서, 연방 법원은 ‘구글은 자동완성기능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을 경우 명예훼손적 단어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
과거에 구글은 자동완성기능이 제공하는 단어 조합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글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단어 제안을 지득한 때에 비로소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었다. “기본적으로 운영자는 인격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고지받았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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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by antiropy, 인권오름 제347호 기고 |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 5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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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