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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

By 2013/05/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12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강조하자면, 오늘 통계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집계된 간접 감청의 비율입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감청을 하는 통계는 한번도 알려진 바 없으며, 그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다면 감청이나 통신관련자료 제공 현황은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제한조치(감청)
 
미래부는 전화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가 문서 수 기준(180건)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1.6%, 전화번호 수 기준(2,236건)으로는 12.5% 각각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감청 건수는 문서 수로나 전화번호(혹은 아이디) 수로나 양적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감청의 질적인 부분입니다. 
 
1) 감청기관별 통계를 볼때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제치고 정보기관, 즉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전체의 97.4%를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해 왔습니다.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처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 전체가 감청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때 그 회선을 함께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청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3) 이명박 정부 이후 그 이전 정부보다 국정원의 감청 비율이 확연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결국, 현재 이루어지는 감청은 일밤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집행해온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덧붙여, 미래부는 휴대전화의 경우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통계를 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음성통화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성사서함,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수사 실무에서 감청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자료> 감청영장의 일부
 
이에 대한 통계가 어째서 집계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래부는 인위적인 통계 마사지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미래부는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정보, 인터넷 IP주소 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문서 수 기준(12만건)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1,276만건)으로는 22.5%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광범위하게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1) 문서 1건당 제공되는 전화번호수가 평균 106.37개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인망식으로 쓸어가는 "기지국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부터 중단된 기지국 수사 통계 발표를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계에는 기지국 위치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지국 위치정보는 다시 과거의 위치정보 제공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으로 나뉘어 집니다.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몇분마다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3. 통신자료
 
미래부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문서 수 기준(43만건)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1.2%, 전화번호 수 기준(402만건)으로는 53.7%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도 인정하였듯이 이번 통계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통신자료 제공입니다.
2012년 일년치 통계를 보았을 때, 7,879,588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21,588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는 것인데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판사, 검사, 또는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이나 최소한의 수사 필요성에 대한 입증 없이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써 국무총리실의 초법적인 국민 사찰이 가능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전체적으로 보아 촛불 시위 등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이 남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계 역시 이명박 정부 이후 그 이전 정부보다 통신자료 제공이 확연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청 통계 발표일자가 점점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제공현황 공개일자가 이명박 정부 이후 점점 늦춰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발표일자가 언론보도가 적은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초기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던 통계가 2008년 들어 5월을 넘기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지난 하반기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1월에야 발표되었습니다. 
 

통계대상

발표일자

2012년 하반기 현황

2013년 5월 9일(목)

2012년 상반기 현황

2012년 11월 1일(목)

2011년 하반기 현황

2012년 4월 27일(금)

2011년 상반기 현황

2011년 10월 14일(금)

2010년 하반기 현황

2011년 5월 4일(수, 5.5 휴일 전날)

2010년 상반기 현황

2010년 9월 17일(금, 추석연휴 직전)

2009년 하반기 현황

2010년 4월 2일(금)

2009년 상반기 현황

2009년 9월 25일(금)

2008년 하반기 현황

2009년 4월 7일(화)

2008년 상반기 현황

2008년 9월 29일(월)

2007년 하반기 현황

2008년 5월 1일(목)

2007년 상반기 현황

2007년 9월 14일(금)

2006년 하반기 현황

2007년 3월 20일(화)

2006년 상반기 현황

2006년 9월 7일(목)

2005년 하반기 현황

2006년 3월 29일(수)

2005년 상반기 현황

2005년 9월 9일(금)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2월, 8월이면 충분히 통계 발표가 가능합니다. 발표 일자가 점점 늦추어지는 데는 정부기관의 사찰이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논란이 이는 시점마다 해당 부처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