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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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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산업협회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열람이나 대출하는 것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이 DVD 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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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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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타임라인 <따오기> |
신입 상근 활동가 벨라입니다 |
경찰의 개인정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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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중인 진보넷 타임라인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많은 이름이 경합하던 와중에 ‘따오기 Taogi’로 확정하였습니다! 따오기는 이집트 신화의 죽음의 신이자 도서관의 신인 ‘토트’의 상반신이 따오기란 새라는 점에서 착안했어요. 토트는 그리스문자로 Θωθ 이렇게 쓰는 거라 완전 귀엽기까지 합니다! | 저는 9월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벨라라고 합니다. 기술팀에서 디자인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그 때에 집중해야 할 이슈들을 좋은 디자인을 통해 잘 알리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 1980년대 유럽에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여명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가 경찰의 개인정보 사용을 규제할 것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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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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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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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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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얼마, 찜질방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이지요. 대해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도서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 습니다. |
by antiropy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19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한편, 이를 공약화하여 각 후보에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된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에는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대변인이 참석하여 공 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날 제안된 공약에는 진보넷이 주장해 온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과도한 저작 권 규제 폐지, 망중립성 보장 등의 의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는데, 추후 각 후보의 IT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by antiropy |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
장에서 소관부처장에게 질의하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제출 거부 관행은 이대로 냅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
by della |
진보넷 타임라인 <따오기> |
될 외쿡인들도 읽기 쉽도록~(타오지라고 읽을지도 모르지만-_-) 완전 귀엽기까지 합니다! |
by raputer |
유엔에서 논란이 된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
. 이 자리에서 한국의 여러 인권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콕 찝어 권고했어요. 심의위가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답변했어요. 단지 대통령의 이름을 빗댄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 전체 가 아직까지도 차단되어 있는 마당에 말이죠. 폐지하고, 1차 UPR 권고사항인 주민번호 민간사용 금지도 이행하기 바래~ |
by della |
소셜펀치! 용산참사 구속자 면회기금마련 |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
by antiropy |
벨라 : 신입 상근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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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마음도 훈훈해졌었는데요, 이 꼭지를 제가 쓰게 되었네요 😀 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정보 전달자의 의도에 맞게 보는사람에게 전달하는 디자인입니다. 스타일은 단순한 것이 좋고요 . (근데 아직은 많이 서투네요 ^▼^;;)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상 그 내용에 접근하자니 어려워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그 때에 집중해야 할 이슈들을 좋은 디자인을 통해 잘 알리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일상에서 정보인권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말이죠. |
해적당 : 정치의 새로운 혁명 마르틴 호이즐러 지음 | 로도스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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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베를린 의회 선거에서 8.9%의 지지율로 149석 중 15석을 차지하며 의회에 입성한 독일 해적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해적당이 어떠한 정치, 사회적인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의 철학과 정책, 해적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일명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라고 불리는, 풀뿌리 시민들 의 정치참여를 위한 해적당의 노력, 그리고 해적당에 대한 기존 정당의 반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언론을 통해 해적당이 소개된 바 있지만, 해적당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단행본은 처음이다. 일 해적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유럽 및 전세계 해적당의 현황이나 역사 등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사람,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 해적당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
by antiropy |
경찰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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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 통제와 통지
1.1. 각 회원국은 이 권고에 담긴 원칙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경찰 바깥에 두어야 한다. 수 있다. 이 정보가 전달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원칙 2 – 개인정보의 수집
2.1. 치안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제적 위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형사 범죄의 진압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어 떠한 예외도 특별한 국가의 입법사항이 되어야 한다. 되자마자, 그 통지가 실행가능하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특별한 조사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 3 – 개인정보의 보관
3.1. 가능한 한, 치안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찰이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에서 제기되는 의무 안에서 그들의 합법 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개인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와 구별되어야 한다. 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원칙 4 –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4. 원칙 5에 따라, 치안 목적을 위해 경찰에 의해 수집되고 보관된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 5 – 개인정보의 전달
5.1. 경찰내부에서 전달 한다.
5.2.ii.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5.3.i. 민간 부문으로 전달
5.4. 국제적 전달
5.5.i. 제공 요청 여야 한다. 되어야 하며, 의견이나 개인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는 전달하기 전에 출처 및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정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전달 기관은 가능한 한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곳에 그 불일치성을 통지해야 한다.
파일에 대한 직접 접속/온라인 접근은 오로지 여기의 권고 원칙 3 내지 6을 고려하는 국내법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원칙 6 – 공개성, 경찰 파일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과 불복 청구권
6.1. 감독기구는, 파일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뿐 아니라 통지의 대상이 되는 파일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통지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원 칙의 실행은 특히 경찰 기관의 법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할 필요성 등, 임시 파일들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는, 삭제되거나 정정되거나 파일에 부가된 보정 문구로써 설명되어야 한다. 이나 다음 전달 시점에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위해 불가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야 한다.
원칙 7 – 보관 기간과 개인정보의 경신
7.1 치안 목적으로 보관된 개인정보가 보관 당시의 목적에 비추어 더이상 필요가 없을 때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법적 결정, 사회 복귀, 형의 실효, 사면, 정보주체의 연령, 정보의 특별한 범주 등. 립되어야 한다.
원칙 8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8. 책임부처는 정보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고 승인받지 않은 접근, 전달,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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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by jmk6, 인권오름 제319호 |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공동성명, 10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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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