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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 ||||||||||||||||||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방통위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은 통신사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망중립성을 부정한 것이지요. 공적 규제기관이 이와 같이 망중립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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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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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문 수집 하는 경찰 |
지난 4월 첫 회비를 냈다 |
영국의 기지국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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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아동실종에 대비한다면서 만14세 이하 아동들의 지문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경찰이 제 권한을 하나둘씩 늘려가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 다큐제작강의를 들을 때 나는 소재로 카피레프트를 골랐다. 기획안을 짜는데 자료를 찾는 족족 다 진보넷으로 이어졌다. “도대체 진보넷이 뭐지?” | 영국에서 활동이 활발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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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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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사회포럼 「2012 더 많은 수다」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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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문 수집하는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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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와 인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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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저자와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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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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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기술팀 4인체제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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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엠티 다녀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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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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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크로스로드: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조나단 넥터라인·필립 와이저 지음 | 정영진 옮김 | 나남출판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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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영국 경찰이 무고한 시민 수천만 명의 위치정보를 쓸어가고 있음을 정부관료가 시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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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의 피터 힐 국장은 이번 주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영국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간단히 요청만으로 특정 지역 수천명의 신상정보를 일상적으로 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 발언은 통신정보법 초안에 대한 의회 합동[심사]위원회의 첫 청문회 중에 나왔으며, 이 자리에 내무부 정책전략연구처의 힐 처장, 대테러보안국의 찰스 파 국장, 통신역량과의 리차드 알콕 과장은 대량 감시를 시행하려는 내무부의 최근 입법안을 지지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우리의 휴대전화가 작동하려면 각 통신사가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에 접속해야 하며, 휴대전화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기지국의 신호를 찾는다. 이말인즉슨, 우리가 켜져 있는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도시의 경우 50미터 반경 정도로 소름끼칠 만큼 정확하게 당신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우리가 접속한 모든 기지국의 기록을 12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피터 힐 처장이 발설한 사실은, 경찰이 특정 개인에 대한 특정 정보 뿐만이 아니라 특정 기지국의 방대한 정보를 도매급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간단한 요청만으로 수백 수천 명의 위치정보를 쓸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실태의 최근 오남용 사례는 벨로루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이 나라 지역 단체인 ‘97 헌장’의 모든 활동가들이 수백명의 농성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이들의 실수는 반정부 시위에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었다. 정부는 기지국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그리고 아마도 그 지역에 우연히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즉시 식별해 냈고 심문을 위해 이들을 체포했다.
위치정보에 대해 적절한 법 집행 접근 표준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은 명확하지 않다. 휴대전화의 위치를 비롯한 ‘통신자료’에 대한 접근은 2004년 1월 발효한 [수사권한 규제법]의 1장 2절 하에서 규제되어 왔다. 통신감청감독관은 2010년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통신자료 요청의 총계를 언급했는데, 공공기관은 총 552,550건의 통신자료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러한 요청들의 유형이나 목적에 대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이 특정 개인의 전화에 접근하기 위한 요청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 기지국들에 접근하기 위한 요청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후자의 경우, 기관들은 수천명의 위치정보를 이들 모르는새 쓸어올 수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한 개의 요청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영국 공공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시의 정도와 범위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지국 정보들이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활동이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분명 공유되지 않고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도 없고, 이 막강한 도구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출판된 바도 없다. 휴대전화를 들고다니면서 우리 대다수가 매일 생성하는 정보에,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접근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렵다. 분명 더 많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영국사회 감시의 정확한 윤곽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달랑 통신감청감독관의 연례보고서에만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국가가 얼마나 아는지, 이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좀더 알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에게 공공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핵심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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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la |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BY jmk6, 7월 4일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의 유럽의회 부결을 환영한다 논평, 7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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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