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이슈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규칙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인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적질? 공유!’ 인터넷 사이트(http://freeinternet.jinbo.net)를구축하고, 2001년 4월에는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 경도된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작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거의 매해 제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저작권 강화의 흐름은 이어졌다. 저작권법 외에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2001년),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권법(2003년) 등 문제 법안에 대응하였다. 한편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