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입장

[공동성명]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By 2026/01/19 No Comments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무너져… 향후 AI로 얼굴이나 동작 감시도 우려

 

충격적이다.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12. 3 불법 계엄 당시 군이 이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관과 시민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과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6곳의 CCTV 영상을 1천회 이상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감시 대상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가 포함되었다. 우리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CCTV를 군이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던 권한을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를 통합하고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무제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도시플랫폼의 탈법적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12. 3 불법 계엄 이후 군의 지방자치단체 CCTV 무제한 감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진정한 바 있다. 12. 3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 계엄군이 서울시 CCTV에 700여회 접속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은 계엄 5시간 전부터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에도 국회의장 공관 쪽 CCTV를 지켜 본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단체들의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보도로 군의 CCTV 시민 감시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들은 특히 탈법적이고 위헌적인 스마트도시플랫폼의 운영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기존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리고 방범이나 시설관리 등 목적별로 구축 및 운영되어 왔으며, 제3자 타기관이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건건이 문서로 적법 근거를 제시하고 대장을 기록하는 등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스마트도시플랫폼은 어느새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를 통합하여 전국민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일괄적인 업무협약 방식으로 군의 무제한 조회를 허용하고 있었다. 각각의 조회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이나 사후에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며, 적법한 근거를 확인하거나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탈법적이고 위헌적인 무제한 열람은 계엄 이후로도 계속되어 2025년 3월에는 안동에 소재한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CCTV 연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도시플랫폼의 운영 방식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마련해 온 법적 통제와 제공의 요구사항을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이다. 이는 적법 통제가 무너진 위헌적인 국민 감시이다.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물론 스마트도시플랫폼의 전국 CCTV 통합 자체의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 군의 경우 통합방위법이 근거로 언급되었지만, 상시적으로 주어진 무제한 지방자치단체 CCTV 조회권한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합방위법이 허용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최소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적법통제가 무너진 영상감시에 군 뿐 아니라 어떤 국가기관이건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며, 얼굴이나 동작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인공지능 기능이 여기에 통합된다면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얼굴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인식하여 은밀하게 추적하는 일 또한 무제한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경찰은 실종자 추적부터 시작하여 공공장소 얼굴인식 등 AI 감시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법원의 허가 등 최소한의 사후 통제장치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감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감시이다.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민 영상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최소한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로써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마땅하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은 2015년부터 구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스마트도시시스템이 첨단의 이름을 빙자하여 탈법적이고 위헌적인 국민 감시 실태에까지 이른줄 몰랐다. 사회적으로 토론되고 동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전국 CCTV 통합이 이렇게 완료되어 그것이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무제한 일망감시를 허용하였으며 불법 계엄에도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국민이 예상하였겠는가.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위헌적이며 매우 위험천만한 국민 감시이다. 이재명정부는 계엄군의 CCTV 감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이 중대한 국민감시 시스템의 탈법적 운영을 중단시키고 지방자치단체 CCTV가 불법 계엄에 동원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국민감시 CCTV와 스마트도시시스템의 탈법적인 운영 실태를 엄중히 여겨 조사 후 탈법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CCTV 무제한 조회권한을 즉각 회수하라!
국토교통부는 위헌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를 통합한 스마트도시시스템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CCTV와 스마트도시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엄중 조사하고 탈법적인 국민 감시를 중단하도록 조치하라!
경찰은 위헌적이고 용납할수 없는 공공장소 AI 생체감시 추진 중단하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국가기관의 상시 열람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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