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의 위험성 통제 장치 부재,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민주적 거버넌스 결여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행동계획(안)은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AI 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정부 보유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고, 국가 전 영역에 AI를 도입·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알고리즘 오류·편향·불투명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이나 책임성 강화 장치는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행동계획(안)은 ▲AI 개발·활용 중심의 일방적 정책 설계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 방안의 부재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무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논의를 담보할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의견서에 담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AI 위험성 통제 장치·개인정보 보호원칙·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와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 필요”(총 41쪽)을 지난 1월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오늘(1월 8일) 해당 의견서의 핵심 쟁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자설명회에서는 먼저 행동계획(안)의 총론적 문제와 정보인권·공공성 관점에서의 우려를 짚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해당 계획이 산업 중심으로 편향되어 AI 위험 통제와 사업자 책임, 민주적 거버넌스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영향받는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전면적 재구성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규제혁신’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과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자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위험이 크다며, 관련 법제 추진을 중단하고 사전 위험평가와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공공분야 AX를 확대하면서도 공공 AI의 성능·책무성 결함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증되지 않거나 설명 가능하지 않은 공공 AI는 도입하지 않는 원칙과 시민 권리 보호·구제를 위한 감독 거버넌스를 행동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은진 변호사 역시 ‘AI 기본사회’와 ‘AI 공론장’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권 기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인권영향평가·독립적 감독·이의제기 등 실효적인 구제수단과 시민사회·교육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노동, 복지·의료, 국방, 성평등, 문화 등 각 영역에서 AI 도입에 의해 실제로 ‘영향받는 자’로서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은 속도전이나 다름없는 AI 정책이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고용을 위협하고 책임 공백을 키우고 있다며, 채용·배치·평가 등 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복지·돌봄과 의료 문제를 AI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국가 책임을 기술로 대체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데이터 결합·활용 확대는 민간기업 종속과 데이터 약탈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하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은 국방 AX 가속과 방산 AI 확대에 앞서 자율무기 등 군사 AI의 윤리·국제법·인간통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온다 활동가는 행동계획(안)에 성평등·여성 인권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목표와 액션플랜의 통합적 수립과 거버넌스 참여 보장,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은 문화 분야에서 과잉노동과 번아웃, 일자리 감소, 저작권·저작인격권 갈등이 이미 현실화되는 반면 아무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산업 지원 중심의 낙관론을 넘어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대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정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국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인공지능 정책이 기술과 산업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