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토론회및강좌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By 2025/09/05 No Comments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는 약화되고 있음. 2020년 기업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을 열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의 법개정안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의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개인정보도 소셜 미디어, IoT(사물인터넷) 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고 있지만 정보주체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느정도 수집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의 위치와 취향, 행동 패턴 등이 분석되어 실시간으로 프로파일링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음. 그러나 과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와 같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라이버시침해, 개인정보침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인공지능 산업 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후퇴시키는 상황임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 체계 구축”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이에 빅데이터와 AI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특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AI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원본 개인정보 활용 법안 등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 완화 경향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산업육성의 균형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5. 9. 11.(목) 오후 2시 ~ 4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현정·김남근·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 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이광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안 문제점 / 최호웅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토론

  •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
  •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장선미 헌법학 박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국회 김현정 의원실 02-784-6142, 김남근 의원실 02-784-2470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